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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콜마 계열 에치엔지 부당지원 과징금 5억1천만원

  • 이혜경
  • 2024-06-10 12:01:24
  • 동일인 2세 회사 인력지원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진행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한국콜마 소속계열회사 에치엔지가 구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억 1천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콜마는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연구개발 및 제조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기업집단으로 지원주체 에치엔지는 콜마 소속 화장품 OEM·ODM 전문회사다.

문제가 된 케이비랩은 에치엔지가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설립(자본금 2억 )됐으며, 2018년 9월 기업 총수(동일인) 2세 윤여원이 주식 전량을 10만원에 매입했다.

에치엔지는 동일인 2세가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2018년 9월) 전후 기간인 2016년 8월부터(회사 설립시) 2020년 5월까지, 연도별 최대 15명의 임직원들(인건비 총 904백만원)을 케이비랩에 파견시키는 방식으로 케이비랩을 지원했다.

케이비랩은 브랜드 랩노 화장품 시장 신규 사업자로서의 위험을 최소화하며 시장에 쉽게 진출할 수 있었고, 매출액은 2016년 4200원에서 2019년 25억4700만원까지 약 3년간 60배 이상 대폭 증가했다.

이 사건 지원행위로 케이비랩은 자본잠식 상황에서 손익이 인위적으로 개선되며 시장에서의 퇴출을 지연시킬 수 있었고, 랩노는 런칭 이후 현재까지 약 8년째 판매 중이다.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 공시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집단 규제가 적용되지 않아 동일인 2세 등 총수일가 개인회사에 대한 지원행위가 더욱 은밀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시장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집단에 대한 부당지원행위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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