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조제환자 본인확인 예외...고시로 재행정 예고
- 강혜경
- 2024-06-10 21: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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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시행규칙에서 '고시'로 체계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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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의 처방환자 본인확인 예외 등 사항이 고시로 전환됐다. 종전 시행규칙에서 고시로 체계조정이 이뤄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예외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재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신분증명서 이외의본인 여부 확인 방법 등에 전자서명, 본인확인 서비스, 사회보장 전산 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위기임산부의 본인확인 방법을 규정한 것과 ▲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에 관한 예외 사유를 규정한 것이다.
본인 여부 및 그 자격 확인에 관한 예외 사항은 종전과 크게 달라진 바는 없다.

지난달 복지부 관계자가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체계조정이 이뤄지며 조문 위치가 시행규칙에서 고시로 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가 이뤄진 셈이다. 당시 이 관계자는 "관련한 예외사항 등이 고시로 내려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는 재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조회를 거쳐 내달 7월 19일부터 시행,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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