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료비·원외처방 허위청구 이중제재 적법"
- 이혜경
- 2012-08-30 12:2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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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면허정지 9개월에 행정처분기준 위반 주장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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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재판장 진창수)은 최근 의사 A씨가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를 기각했다.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A씨는 비급여대상인 문신, 점제거 등의 의료행위에 대해 비급여로 징수한 후 '알레르기성 두드러기' 등의 상병으로 진료기록부에 기재, 진찰료 등 2778만3500원을 부당청구했다.
또한 비급여대상 진료후 원외처방전을 건강보험으로 발행해 약국 약제비 208만7302원과 K제약 영업사원이 제공한 지인들의 인적사항으로 K제약 의약품을 기재한 원외처방전 발급 등으로 103만8510원 등을 부당청구했다.
이와 관련 A씨는 "부당청구를 이유로 원고(복지부)에게 선행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음에도, 동일사유에 대해 의사면허정지를 한 것은 이중제재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중 더 중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해 처분하고 각 행정처분기준을 합산, 가중해 처분하지 않도록 돼 있다면서, 자격정지 9개월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법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선행 업무정지처분과 구 의료법에 의한 자격정지 처분은 제재 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 보호법익, 목적, 처분대상, 제재요건 및 효과 등을 달리해 양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정지 제재에 자격정지 위반행위까지 평가됐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법원은 "부당청구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8개월 이며, 실제 진료행위 없이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행위는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에 해당한다"며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 더 중한 행정처분기준에 나머지 행정처분기준의 1/2을 더하여 처분하기 때문에, 최종 행정처분인 자격정지 9개월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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