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약 “한약사 문제, 복지부는 즉각·강력한 조치를”
- 김지은
- 2024-06-11 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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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사회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 업무만 할 수 있다”며 “약사법 제2조 2항에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라고 명확히 정의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약사가 주장하는 하위 조항보다 우선인 상위조항에 근거해 한약사가 전문의약품 및 일반의약품의 조제, 판매하는 것은 무자격자가 행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근무약사를 고용한다 할지라도 무자격자에 의한 면대약국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구약사회는 또 “체계적이고 전문적 교육이 결여된 한약사의 의약품 약료 행위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마약 또는 향정약 조제 판매도 가능하다는 한약사의 주장이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향해 “한약사의 면허범위 밖의 행위를 엄정히 제제할 것과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하는 교차고용을 금지할 것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또 ”그간 미뤄욘 한약제제를 신속히 구분하고 한방의약분업을 실시해 한약사 고유의 직능이 발휘될 수 있게 하라“면서 ”이를 통해 약사와 한약사가 전문성 왜곡 없이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하게 하라. 우리 분회는 지부, 대약, 전국 지역 약사회와 뜻을 같이 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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