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기피 국립대병원 4년 과징금만 57억 넘어
- 최은택
- 2012-09-20 06:44: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유은혜 의원, 제주대·원주치대 제외 13개 병원...서울대 26억 최다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병원 중에서는 서울대병원이 의무고용 비율이 가장 낮아 그만큼 과징금도 더 많이 부담했다.
1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소속 민주통합당 유은혜 의원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은 전체 직원의 2.3%~2.5% 범위에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의무기준은 2010~2011년은 2.3%, 2012~2013년은 2.5%였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장애인고용률을 보면 제주대병원과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을 제외한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이들 병원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납부한 과징금만 57억원이 넘는다.
과징금 액수도 2008년 8억8000만원에서 2011년에는 19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병원별로는 서울대병원이 2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대병원 6억9000만원, 부산대병원 6억3000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유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문제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립대병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면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 건강증진과 공공복지를 최우선에 둬야 할 공공의료기관이 해마다 과징금을 늘려가면서까지 장애인 고용을 기피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며 재차 개선을 촉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끝없는 재평가 수난과 소송전...제약사들의 복잡한 병오년
- 220·30 임원 전면에…제약바이오, 승계 시계 빨라졌다
- 3"구멍가게서 약 판매 허용하나"…약사법 반발 커져
- 47월부터 공인 학술대회만 후원 허용…우회·중복 지원도 금지
- 5'코스닥 직행 티켓'…비상장 바이오텍 신약 기술수출 약진
- 6R&D 성과에도 지배구조 개편은 난항…고심 깊은 오스코텍
- 7"약사 구해요"...서귀포 공공협력약국에 연 4800만원 지원
- 8AZ 중증 근무력증 신약후보 '게푸루리맙' 신속심사 받는다
- 9약사 복약지도, 통합돌봄 건강관리 추가서비스에 포함
- 10보노프라잔 염변경약도 등장…시장에 언제 나오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