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시건장치 없이 조제실 보관 허용" 입법추진
- 최은택
- 2012-09-21 06: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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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조 의원, 약사법개정안 발의…별도 구획 공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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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도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년에서 최소 2년으로 명확히 규정된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약사법은 처방전 보관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약국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사례에서는 종이문서로 처방전을 보관할 경우 시건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보관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약국에서 처방전이 상시 접수되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접수 때마다 시건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에 보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협소한 약국 공간을 고려할 때 별도 시설을 설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게 양 의원의 설명이다.
따라서 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약국에서 조제한 처방전은 환자 등 외부인이 출입할 수 없는 구획된 공간이나 조제실 등에 보관하도록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보존기간은 보존의 목적 등을 고려할 때 2년이 최소기간임을 분명히 명시해 해석시 발생할 수 있는 혼돈을 방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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