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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신신, '광고 표절' 분쟁...합의로 마무리 단계

  • 김진구
  • 2024-06-13 12:00:00
  • 신신 "불필요한 논란 원치 않아"…제일 "대행사간 원만한 해결을"
  • 제일 측 광고대행사, 표절 주장…신신 측, 법적 조치 예고하며 강경 대응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제일헬스사이언스와 신신제약 간 파스(외용소염진통제) 광고 표절 시비가 양 사의 합의로 원만하게 마무리되는 중이다.

제일헬스사이언스 측 광고대행사의 문제 제기로 촉발된 이번 논란은 신신제약이 표절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양 측의 법적 다툼으로 확대될 조짐을 보였으나, 결과적으로는 해프닝 수준에서 갈등이 봉합될 전망이다.

13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제일헬스사이언스·신신제약과 두 업체의 광고대행사는 상호 별다른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지 않다.

양 측은 지난 3월 광고 표절 시비로 맞붙은 바 있다. 당시 제일헬스사이언스의 케펜텍 광고를 제작한 광고대행사 애드리치는 신신제약 측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와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신신제약의 2024년 아렉스 TV광고가 2021년 케펜텍 TV광고를 표절했다는 주장이다.

신신제약은 즉시 반박했다. 법무법인을 통해해 법률과 판례를 검토한 결과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다는 게 신신제약의 주장이다. 또, 광고의 배경이 일부 겹치지만 이는 우연의 일치라고 일축했다.

신신제약은 오히려 제일헬스사이언스 측이 지난 2020년 송출된 아렉스의 광고 기업을 차용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2020년 아렉스의 광고 카피는 '온도의 차이가 만드는 효과의 차이'였는데, 2021년 케펜텍의 광고에서 '테크의 차이가 파스의 차이'라는 카피를 사용해 소비자에게 오인을 줬다는 주장이다.

이에 신신제약은 "이번 광고가 제일헬스사이언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손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광고를 중단하거나 수정할 의무는 없다"며 "명예훼손을 비롯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

아렉스(24년), 케펜텍(21년), 아렉스(20년) 광고 주요장면 비교 캡쳐(자료 신신제약).
그러나 이후 신신제약은 본격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헬스사이언스 측도 마찬가지다. 표절 의혹을 제기하긴 했지만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신신제약 관계자는 "당초 법적 조치를 검토한 것은 맞지만, 실제로 소송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광고대행사 간 있었던 분쟁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제일헬스사이언스 관계자도 "광고대행사끼리의 갈등이었다. 실제 소송을 제기하진 않은 것으로 안다. 양 광고대행사가 원만하게 갈등을 해결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제약업계에선 외용소염진통제 시장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는 과정에서 이번 표절 비기가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외용소염진통제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과정에서 경쟁이 심화했고, 주요 업체간 광고 표절 시비로 확대됐다는 분석이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신신제약의 신신파스아렉스는 2019년 80억원이던 매출이 2022년 13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엔 12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8% 감소했다.

제일헬스사이언스 케펜텍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8억원 내외의 매출을 유지했다. 2022~2023년엔 연속으로 46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아렉스와 케펜텍의 연도별 매출(단위 억원, 자료 아이큐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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