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이중잣대, '약국자리' 복마전 빌미
- 영상뉴스팀
- 2012-10-02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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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클립] 약사법 허점 역이용 애써 외면...'책임행정'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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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진행자 스탠딩 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흩어진 뉴스 조각을 모아 그 의미를 해설하는 뉴스클립입니다.
오늘은 최일선 보건행정을 맡고있는 보건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의약분업 12년. 그 정신이 보건소의 줏대 없는 무책임 행정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첫번째 클립을 보시겠습니다.
SWITCH
[클립1]
경기도의 한 병원입니다.
지난해 준공한 이 병원은 두 개의 의료기관과 약국, 커피숍, 인테리어 가게, 건식업체 등이 입점한 상가 건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약국 개설을 위한 위장점포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업체는 1평 남짓으로 커피숍 창고로 사용되고 건식업체는 아예 의료기관 주사실 안에 입점해 있습니다.
독립되어 있어야 할 산부인과의원과 통증의학과의원 두 개 의료기관은 이상하게 같은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변약국이 수차례 진정을 냈지만 보건소는 '합법적'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인근 약국 약사]
"인테리어는 아무도 방문 안하고 병원 내부에 있으니까 다중시설이 아니고, 다중시설이라고 보는 건 커피점인데 문만 나와 있지 대부분 환자와 가족들이 가는 거고. 통증의학과 이건 편법인 것이 산부인과 소속된 의사가 그대로 내려와서(진료를 해요)"
SWITCH
[진행자 스탠딩 멘트]
요즘 병원을 지을 때 처음부터 약국자리를 염두에 두고 짓습니다. 당연히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은 예정된 수순 아니겠습니까? '
'약국자리 장사'를 막아야 할 보건소는 편법을 애써 모른체 합니다.
보건소의 이상한 태도에 약사가 직접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두번째 클립을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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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2]
보건소와 특정 약국의 유착 의혹을 풀어달라며 일선 약사가 보건소장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서울의 이준호 약사는 2년째 보건소와 지리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근 층약국이 위장점포를 통해 편법 개설했는데도 보건소가 눈감아 줬다는 게 이 약사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 이준호 약사]
"2년 동안 관계기관에 진정을 내고 답변을 얻고 했는데 보건소에서는 권익위원회나 보건복지부나 서울시 감사과 의견을 다 무시하고…."
복지부 유권해석,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모두 층약국 개설을 취소하라는 것인데, 보건소는 꿈쩍도 안합니다.
결국 약사는 위장점포, 층약국, 건물주 등의 입출금 내역 조사를 통해 편법개설을 증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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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스탠딩 멘트]
지금까지 살펴봤던 보건소와 달리 원칙을 지키는 공무원도 있습니다.
잘못된 약국개설 허가를 스스로 인정하고 행정소송까지 가면서 문제 약국을 폐업 시킨 사례를 보시겠습니다.
SWITCH
[클립3]
서울 성동구 보건소입니다.
5년 전 관내 층약국 개설이 논란이 됐습니다.
주상복합건물 3층에 이비인후과의원의 일부를 떼어내 2평짜리 쪽방약국이 들어섰습니다.
지역약사회에서는 담합과 편법개설 의혹을 제기했고 보건소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오자 곧바로 약국 폐업을 결정 했습니다.
폐업한 약국은 보건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보건소의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해줬습니다.
이 사례는 보건소의 원칙을 지킨 결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SWITCH
[진행자 스탠딩 멘트]
공무원은 청렴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한 말씀 더 드리자면요. 보건소의 행정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 뵙겠습니다.
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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