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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패소는 조급한 성과주의 탓"

  • 최은택
  • 2012-10-03 11:04:03
  • 김명연 의원, "표본성 미확보로 제도 공염불될 위기"

리베이트 약가인하 소송에서 복지부가 패소한 것은 조급한 성과주의 때문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3일 철원지역 리베이트 소송 결과를 언급하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내놓은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제가 복지부의 성급한 성과주의로 인해 재판부에 발목이 잡혔다"고 지적했다.

2009년 8월 약가인하 연동제 시행 후 복지부는 8개 제약사에 약가인하 처분을 내렸지만, 1개 제약사를 제외한 7개 제약사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재판부는 판결에서 복지부가 리베이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표본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승소한 1건의 소송에서는 조사대상 요양기관을 500개로 확보해 표본성을 충분히 확보한 반면, 나머지 제약사에 대해서는 1∼2개 기관으로 한정해 조급성을 여실 없이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복지부의 성급한 성과주의가 결국 재판과정에서 발목이 잡히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의욕적으로 시행한 약가인하 연동제는 공염불에 그치게 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7개 제약사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항소했고, 지난해 적발된 1개 제약사에 대해서는 신규 처분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고 김 의원은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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