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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펀드 계약 최장 3년까지…금융비용 포함해 상환

  • 최은택
  • 2012-10-09 06:44:54
  • 건보공단, 약가협상 지침 등 개정…지체이율 20%로 하향 조정

필수·희귀약제에 적용되는 리펀드 계약이 최장 3년까지 가능해졌다.

또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에 반납해야 하는 상환금액에는 금융비용을 반영하고, 상환액 납부지체 시 이율은 20%로 하향 조정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 같이 약가협상 지침과 리펀드 약가협상 시범운영 지침을 개정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8일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리펀드제도 시범운영 기간을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2015년 9월30일까지 3년간 연장했다.

또 리펀드 계약기간은 1년에서 3년 범위 내에서 다년 계약이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와 함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리펀드 지속여부 등을 재협상하되, 재협상 결렬시 실제가격으로 변경해 고시하기로 했다.

또 리펀드 재협상 여부는 계약만료 4개월 전까지, 재협상 대상인 경우 재협상 개시는 3개월전까지 해당 제약사에 통보한다.

아울러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으로 약가가 인하되면 실제가격만 인하하고 표시가격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실제가격'의 정의를 리펀드 금융비용을 제외한 가격으로 변경하고, 리펀드 금융비융을 반영한 가격을 별도로 계산하도록 산식을 수정했다.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실제가격보다 높은 표시가격으로 돈을 선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융비용 등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상환금액에 이자비용을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이자비용은 3개월 고지 주기에 따른 약제비 지급 건별 평균 이자 발생기간이 4개월인 점을 감안해 기본적으로 2%의 이율을 적용하고, 고지주기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리펀드 계약서에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표시가격, 실제가격, 실제가격에 리펀드 금융비용을 빈영한 가격, 예상사용량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이 정한 기한까지 리펀드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부담하게 되는 지연손해금 이자율은 연 25%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지연손해금을 준용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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