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투여기간 급여 확대...장기 치료 환경 조성"
- 손형민
- 2024-06-19 10: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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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score -2.5 초과 -2.0 이하 환자에게 최대 2년까지 급여
- "급여 기준 확대 환영"…투여 유지할수록 골절 감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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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암젠코리아는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국내 골다공증 치료 환경변화에 따른 치료전략을 소개하는 미디어세션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일 주요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 투여 기간을 확대했다. 기존 에너지 방사선 흡수 계측(DXA)을 이용한 골밀도 수치 결과 T-Score -2.5 이하 환자에만 급여가 적용됐지만, -2.5 초과 -2.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골다공증 치료제 투여에 대한 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다.
골다공증학회, 골대사학회 등 전문가들은 급여 기준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 왔다. 국내 골다공증 골절 발생 건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골절을 겪고도 1년 내 골다공증 약물 투여를 받는 환자는 36%에 불과한 실정이다.
골다공증 환자는 뼈가 서서히 소실돼 작은 충격에도 척추, 대퇴골, 손목 등에서 골절이 발생한다. 다만 골다공증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적극적으로 치료받지 않는 경향이 높다. 특히 제한적인 급여기준으로 투여를 지속하는 환자 비율이 낮은 상황이다.
이병호 강남세브란스 척추정형외과 교수는 “연구에 따르면 골다공증으로 인해 발생한 골절 후 1~2년 이내 새로운 골절이 발생될 확률은 5배 높아진다. 고관절과 척추 골절 후 1년 이내 사망률은 각각 30%, 2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골절 위험이 높은 초고위험군 환자는 약물 투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뀐 급여 기준으로 프롤리아(데노수맙), 이베니티(로모소주맙), 비스포스포네이트 등 골다공증 치료제의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골다공증 치료제는 뼈를 만드는 골형성촉진제(이베니티 등)와 파골세포의 분화와 작용을 억제하는 골흡수억제제(프롤리아, 비스포스포네이트 등)로 구분된다.
이 교수는 “골형성촉진제 이후 골흡수억제제로 순차 치료하는 것이 그 반대의 경우보다 효과적이었다. 골절 위험이 높은 환자에서 골형성촉진제 이후 골흡수억제제 투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범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치료제를 장기 투여할수록 골다공증 치료 효과가 좋아지고 골절 위험이 낮아진다. 치료 목표는 현 급여 기준으로 설정된 T-Score -2.0이 아닌 그 이상”이라며 “프롤리아의 경우 임상적으로 투여 기간에 제한은 없다. 급여 기준이 확대 돼 장기 치료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약제를 투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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