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초음파기기 활용 합법 확정, 건보 적용해야"
- 강혜경
- 2024-06-20 09: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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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제2부, 재상고 '기각'
- "정의로운 판결…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자유로운 활용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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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20일 "대법원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재상고심 선고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합법임이 최종 확정됐다"며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관련한 소송이 완전히 종결된 데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의 정의로운 법리와 판결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의사의 모든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자유로운 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22년 12월 22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리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의사의 행위를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기환송한 바 있다는 것. 하지만 이에 대한 재상고가 이뤄졌으며 이번 재상고 기각 판단이 내려졌다는 것.
한의협 측은 "2022년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며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해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증진과 진료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서둘러야 하고, 아울러 헌법재판서가 한의사의 사용을 인정한 5종의 의료기기(안압측정기, 청력검사기, 안굴절검사기, 세극등현미경, 자동시야측정장비)와 혈액검사 등도 하루 빨리 행위등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X-ray와 관련한 법령도 신속히 개정해 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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