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심야 병의원 외래 진찰료 100% 가산 추진
- 최은택
- 2012-11-30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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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금도...분만수가는 건수별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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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환자실 전담의 가산금도 100% 인상하고, 분만수가는 연간 분만건수에 따라 50%에서 최대 200%까지 차등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필수의료서비스 개선방안을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응급의료서비스를 개선하고 산모·신생아를 위해 분만·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한다는 목적이다.
복지부는 이 개선안에 건강보험 재정 약 1800억~2100억원, 응급의료기금 등 1240억원을 포함해 총 3040억~3340억원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서비스 개선계획=먼저 내년 3월부터 만 6세 미만 소아의 병의원 외래진료에 대해 야간가산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가산률은 30%다. 검토안은 18시~22시 60%, 22시~익일 오전 7시 100%, 익일 오전 7시~오전 9시 60%로 조정한다는 것.
응급실과 중환자실 수가도 인상한다. 우선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실의 요청으로 다른 진료과목 전문의가 진찰한 경우 진찰료를 추가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중환자실 전담의 배치 시 가산금도 현행 8900원에서 1만7800원으로 100% 인상한다.
이와 함께 응급의료관리료를 권역, 지역, 전문 응급의료센터로 나눠 25~50% 차등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취약지 응급실 운영비 지원대상도 61개에서 81개 군지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연간 지원단가도 현 2억5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분만·진료체계 구축=분만수간를 연간 분만건수에 따라 차등 인상하기로 했다.
연간 분만건수가 50건 이하인 기관은 200%, 51건~100건 기관은 100%, 101건~200건 기관은 50%로 차등 인상하는 방안이다. 단, 분만취약지의 경우 분만건수에 상관없이 수가인상을 검토한다.
또 35세 이상 산모 분만수가에 30% 가산을 적용하고 신생아 중환자실 기본입원료도 최대 100% 인상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인정기준을 완화해 중증질환은 없지만 집중케어가 필요한 신생아의 경우 입원료를 80%로 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출산관련 검사를 위해 마취과 전문의 출장 진료시 지급하는 초빙료도 100%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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