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생동시험 권고사항에 23개 성분 추가
- 최봉영
- 2012-12-26 16:16:4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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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동성시험 관련 정보제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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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항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생동성시험 디자인 ▲시험대상 및 피험자 주의사항 ▲약물 투여방법 및 투여량 ▲동등성평가를 위한 분석대상 물질 ▲생동성시험 면제 조건 등이다.
식약청은 향후에도 제네릭의약품 개발 지원 등을 위해 '성분별 생동성시험 권고사항'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할 계획이다.
이번 내용은 '온라인 의약도서관(http://drug.kfda.go.kr) 생동성시험정보방'에서 올해 추가된 23개 성분을 포함해 총 59개 성분의 권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가레녹사신메실산염수화물 ▲레보티록신나트륨 ▲록사티딘아세테이트염산염 ▲메퀴타진 ▲메트로니다졸 ▲미세화 리바록사반 ▲베탁솔롤염산염 ▲브롬화옥틸로늄 ▲블로난세린 ▲빌다글립틴 ▲세페타메트피복실염산염 ▲실로도신 ▲이미다페나신 ▲일라프라졸 ▲조페노프릴칼슘 ▲칼시트리올 ▲테프레논 ▲토피소팜 ▲트록시피드 ▲펜톡시필린 ▲펠루비프로펜 ▲프룰리플록사신 ▲히드록시클로로퀸황산염
생동시험 권고사항 추가 23개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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