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지연·진료 거부' 피해신고 40%, 빅5 상급종병 집중
- 이정환
- 2024-06-26 09:13:2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남희 의원, 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센터 사례 분석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집단파업 이후 보건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술 지연'이나 '진료 거절' 등 피해 10건 중 4건이 빅5 상급종병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가 대형병원으로 집중된 게 통계로 나타난 셈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 접수 사례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수술 지연이나 진료 거부 등의 피해 신고는 총 812건 접수됐다. 이 중 41.8%에 해당하는 340건이 빅5 상급종병에서 발생했다 .
빅5에서 발생한 피해신고 340건 중 수술 지연은 215건(63.2%), 진료차질 68건(20%), 진료거절 37건(10.8%), 입원지연이 20건(5.8%)로 나타났다.

김남희 의원은 "암 환자 등 중증환자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의료기관인 빅 5 대형병원의 수술 거절이나 진료 거절은 환자에게 치명적일 수 있는 중대한 행위이며 환자들의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라며 "정부와 의료계 뿐만 아니라 환자, 시민사회, 국회가 모두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서 해결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4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5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6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7가슴쓰림·위산역류·소화불량 해결사 개비스콘
- 8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 9의-약, 품절약 성분명 처방 입법 전쟁...의사들은 궐기대회
- 10정부, 품절약 위원회 신설법 사실상 반대…"유사기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