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구토제 '아킨지오' 일부 제조번호 주성분 함량 미달 회수
- 이혜경
- 2024-06-26 09:26:18
- 영문뉴스 보기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제조번호 '43000563' 한해 회수조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약처는 지난 21일 아킨지오 제조번호 ' 43000563[2026-11-30]'에 대해 회수명령을 진행했다.
이유는 일부 주성분(팔로노세?론염산염)의 함량 미달 가능성이다.
에이치케이이노엔 또한 각 도매업체 등에 아킨지오 자발적 회수 조치를 안내하고, 대상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의 물류창고로 해당 의약품을 송부할 것을 당부했다.
아킨지오는 HK이노엔이 스위스 제약사 헬신으로부터 국내 도입한 약물이다. 중등도 이상의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를 투여받는 성인 중에서 초기 구역·구토 예방 또는 반복적인 치료로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구토 예방을 위해 사용된다.
주성분은 포스네투피탄트염화물염산염과 팔로노세트론염산염으로, 구역& 8231;구토 유발에 관여하는 신경 경로를 저해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두 성분 모두 혈장 내 반감기가 길어 항구토제로서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부, 약가 산정률 40% 초중반 고수…제약 '마지노선' 붕괴?
- 2잠실 롯데월드에 창고형약국 입점설…주변 약국들 '초비상'
- 3네트워크약국 직격탄…1약사 복수약국 운영 차단
- 413년 운영한 마트약국, 100평 초대형약국 입점에 '눈물'
- 5혁신형제약 기등재 인하 50% 감면되나…건정심 상정 관심
- 6동전주 퇴출될라…주식 합치고 주식 수 줄이는 바이오기업들
- 7급여 인정 받은 당뇨 3제 요법, 모두 복합제로 개발
- 8정제·캡슐 '식품' 사라진다…바뀌는 식품관리계획 핵심은?
- 9노동계 "신약·제네릭 모두 불합리"…약가개편 작심 비판
- 10"개비스콘이 필요한 증상을 기억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