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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구토제 '아킨지오' 일부 제조번호 주성분 함량 미달 회수

  • 식약처, 제조번호 '43000563' 한해 회수조치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에이치케이이노엔의 항구토제 '아킨지오캡슐' 일부 제조번호에서 주성분 함량 미달 가능성을 확인하고 회수조치를 진행했다.

식약처는 지난 21일 아킨지오 제조번호 ' 43000563[2026-11-30]'에 대해 회수명령을 진행했다.

이유는 일부 주성분(팔로노세?론염산염)의 함량 미달 가능성이다.

에이치케이이노엔 또한 각 도매업체 등에 아킨지오 자발적 회수 조치를 안내하고, 대상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의 물류창고로 해당 의약품을 송부할 것을 당부했다.

아킨지오는 HK이노엔이 스위스 제약사 헬신으로부터 국내 도입한 약물이다. 중등도 이상의 구토 유발성 항암 화학요법제를 투여받는 성인 중에서 초기 구역·구토 예방 또는 반복적인 치료로 유발되는 급성 및 지연형의 구역·구토 예방을 위해 사용된다.

주성분은 포스네투피탄트염화물염산염과 팔로노세트론염산염으로, 구역‧구토 유발에 관여하는 신경 경로를 저해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두 성분 모두 혈장 내 반감기가 길어 항구토제로서 효과적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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