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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치료보호 대상자 중독 치료비 8월부터 건보 적용

  • 이혜경
  • 2024-06-26 16:18:39
  •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하반기 관리방향 결정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마약류 치료보호 대상자의 중독 치료비에 대해 오는 8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마약 중독자 치료의 건보 적용은 그동안 지적돼 왔던 지자체 치료비 미지급으로 인한 마약류 중독치료기관의 폐업 우려 및 이로 인한 치료공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내용은 오늘(26일) 열린 '2024년 제2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는 상반기 마약류 관리 성과 및 하반기 계획,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2025~2029)(안) 등에 포함됐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마약류 중독자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상담·재활기관 구축, 신규 치료기관 확보, 사법-치료-재활모델 전국 확대 등을 추진했다.

최근 군내 마약범죄 발생은 감소추세이나 하반기에도 군인 마약류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 나갈 예정이다.

병역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10일 입영·군사교육소집 통지서를 교부받거나 모집병 지원자부터 입영 전 입영대상자의 마약류 투약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기 위해 입영판정검사 시 검사대상자 전원 마약류 검사를 실시한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테마별 수사·단속을 지속 강화해 불법 마약류 밀반입 및 불법 유통 방지 등 범정부 역량을 집중해 ▲ 불법마약류 공급·유통 특별단속(7~11월, 마약류특별수사본부) ▲여행객 마약류 밀반입 집중 단속(7~9월, 관세청), ▲하반기 마약류범죄 집중단속(8~11월, 경찰청),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취급 부적정 우려 의료기관 점검(7~12월, 식약처), ▲해양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4~11월, 해양경찰청) 등을 실시한다.

마약류 치료보호 대상자에 중독 치료비의 건강보험 적용과 교육 대상별(청소년, 군인, 마약류사범 등) 마약류 예방 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해 맞춤형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정부적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여 빈틈없고 체계적인 마약류 관리와 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의 의견과 함께 민간 전문가나 관련 학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더욱 실효성 있는 계획으로 발전시켜 나가야한다"며 "제3차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제1차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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