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종사자들 "쌍벌제 이후 의·약사 뒷돈요구 줄었다"
- 최은택
- 2013-01-17 0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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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 리베이트 비용도 축소…영업·마케팅엔 긍정적 변화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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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정책연, 제약 영업·마케팅 직원대상 설문조사]
#쌍벌제 시행 이후 의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요구가 현격히 줄었고, 그만큼 제약기업의 리베이트 비용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줄어든 리베이트 비용이 정부 의도와는 달리 연구개발비용으로 전환되지는 않고 있었다.
또 제약기업의 리베이트 비용 축소에는 쌍벌제보다 약가 일괄인하의 영향이 조금 더 컸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의약품정책연구소에 의뢰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됐다.

16일 조사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52개 제약사 124명의 직원 중 91.7%가 '쌍벌제 시행 이후 거래처 의·약사의 리베이트 요구가 줄었다'고 답했다. 또 97.5%는 '자사의 리베이트 비용이 줄었다'고 회신했다.
2010년 11월 도입된 리베이트 쌍벌제의 위력을 실감하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줄어든 리베이트 비용으로 연구개발투자가 이루어지는가'라는 질문에는 15.3%만이 '그렇다'고 응답했다.
반면 28.2%는 '그렇지 않다', 절반에 가까운 47.6%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쌍벌제 시행으로 줄어든 리베이트 비용이 연구개발 투자 확대로 이어지기를 기대했지만 선순환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응답자들은 또 자사의 리베이트 비용이 축소되는 데 약가 일괄인하(49.2%)가 쌍벌제(47.6%)보다 조금 더 영향이 컸다고 답했다.
의약품정책연구소는 설문지 설계 당시 약가 일괄인하 조치가 훨씬 더 큰 영향을 줬을 것으로 예측했지만, 쌍벌제의 효과도 비견할 만큼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목되는 부분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이 영업전략과 마케팅 전략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응답이 각각 64.9%, 61.4%로 높게 나타난 점이다. 이는 제약기업도 불법 리베이트의 문제점을 인식해왔고, 제도 변화 등 환경이 조성된다면 벗어나고 싶어했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실제 응답자의 78.2%는 쌍벌제 시행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답했고, 73.4%는 이런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정부와 국회의 입법을 지지했다.
하지만 리베이트 거래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었다.
쌍벌제 조항은 '허용된 경제적 이익'이라는 명목으로 합법적 리베이트를 인정하고 있는 데, 응답자 중 52.1%는 '허용된 경제적 이익을 초과한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특히 초과분은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득으로 나뉘어져 처리되고 있었다. 리베이트 조사 방향이 불법행위를 넘어 허용범위 초과 쪽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초과분 비용처리 방법은 53.2%는 '허용계정 내로 처리한다', 32.3%는 '자비부담', 13.4%는 '허용외 계정으로 처리한다'고 각각 응답했다.
쌍벌제 시행은 리베이트에 의존해 왔던 개별 기업의 매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중 67.7%는 '자사의 매출이 줄었다'고 답해, '다소 늘었거나 늘었다'는 응답 28.2%를 두 배 이상 상회했다.
주목할 부분은 더 있었다. 쌍벌제 시행 이후 자사 리베이트가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외자 혁신형 기업, 국내 혁신형 기업, 외자 비혁신형 기업, 국내 비혁신형 기업 순으로 유형별로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또한 "그동안 쌍벌제 단속이 대형제약사에 집중적으로 이뤄져 중소형 제약사는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고, 이런 이유로 제도시행의 영향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며 "향후 중소제약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해 11월7일~12월6일까지 한달 동안 서면으로 실시됐으며, 52개 제약사에서 124부의 응답지가 회수됐다. 금감원 결산 상장사 22개사, 다국적 제약사 9개사, 기타 21개사 등 총 52개사의 영업·마케팅 담당 직원들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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