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의원, 효행자녀에 건보료 감면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3-01-27 11: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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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법개정안 국회제출...효행장려지원법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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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행자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건강보험료를 감면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독거노인 증가로 국가적,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보험 등 국가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각 가정에서도 효 문화를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이번 입법을 통해 부모를 부양하고 함께 생활하는 효행자녀에게 건보료를 감면해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효 문화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 법률안은 '효행장려및지원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한다면서 해당 법률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각각의 결과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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