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약평원, 이사 이어 약대평가위원 놓고 '삐걱'
- 김지은
- 2013-01-30 16:4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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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회 "평가위원에 약사회 포함해야"…약평원 "전문성 강화가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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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진행된 약교협·약평원 주최 '약학교육 평가인증체계와 기준' 심포지엄에서 약사회는 약평원이 밝힌 평가 방안과 운영체계 등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제시했다.
먼저 약사회는 약대 평가인증의 기본방향을 심의하고 총괄 평가결과를 검증, 심의할 판정위원회에 약사회가 배제돼 있다는 점에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약평원이 밝힌 판정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 9인 이내로 위원은 교육계 인사 5인, 정부& 8228;공공기관, 약학과 관련 있는 산업계, 사회단체 대표 2인으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대한약사회 조양연 연수교육 이사는 "약대 평가결과는 약사법이 개정된다면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 학생은 국시 응시 자격이 박탈되는 등 사회적 영향이 크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돼야 하는 평가에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 약사회 등이 배제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약사회의 이 같은 입장에 대해 약평원 측은 약대평가인증에 전문성 담보가 중요한 만큼 전문가들의 참여를 강화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약평원 서영거 이사장은 "판정위원회 구성은 확정되지 않았고 여타 교육평가기관을 참고해 확정할 계획"이라며 "교육 평가인증은 여론이나 대외 기관의 일반적 의견보다는 전문가들이 참여해 객관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약평원 설립 당시부터 이사장 선임과 이사직 티오를 두고 지속적으로 입장차를 보여왔다. 약사회는 약평원 이사장직에 약사회장이 당연직으로 선출되는 것과 더불어 약사회 장이 선출하는 4명의 당연직 이사를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약평원 서영거 이사장은 "약평원은 개국약사 위주 단체인 약사회에만 이사의 티오를 늘려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판정위원회 구성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이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약사회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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