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브릭스, 급여 개시일 이달 1일로 재조정
- 최은택
- 2013-01-31 09:01: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약제급여기준 '정정고시'
- AD
- 6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텔레브릭스30메글루민주(성분명 록시타라믹산 주사제)의 급여 개시일이 이달 1일로 변경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30일 정정 고시했다.
급여기준은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증상에 따라 필요 적절하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허가사항(위장관 검사, 자궁난관조영) 범위를 초과해 비혈관성조영 촬영 때도 급여가 적용된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창고형 확산 '조제약국' 몸값 상승…권리금만 조제료에 30배
- 2동광제약 '인데놀정', 작년 이어 올해도 불순물 이유 대량 회수
- 32년 새 12건, 11조원 딜 성사…K-바이오에 꽂힌 릴리
- 4"보건의약 발전 이끈 동반자...의약계 눈과 귀 기대"
- 5적극 지원과 보안 차단…제약바이오, AI 대하는 자세 온도차
- 6엑스탄디·엔블로 차액정산 주의보…약가유연제에 손실 우려
- 7해외 원정치료 없다…복지부 "K-바이오 규제특례 성과"
- 8건보공단 차기 이사장 선임 잡음...노조 "이사장 퇴진 투쟁"
- 9쪼그라든 밴드...수가협상, 병·의원 울고 약국 웃었다
- 10[전문가 칼럼] 약사들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