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자정선언, 리베이트 대타협 불씨 되살릴까
- 최은택
- 2013-02-05 06: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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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환영할만한 일"…개선안 건의시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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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4일 "이번 자정선언에 앞서 의료계와 사전협의나 논의는 없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따라서 지난해 의사협회의 불참으로 불발됐던 복지부와 보건의약계 간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타협(MOU)' 역시 검토된 바 없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초 리베이트 근절방안으로 보건의약계와의 대타협을 시도했었다.
리베이트 품목 급여퇴출, 의약사 면허취소 등 쌍벌제 규제를 강화하는 '이행담보'와 함께 수가현실화 등 인센티브, 약품대금 결제기한 단축 등이 대타협에 의한 전리품으로 거론됐다.
병원협회와 약사회, 제약협회 등 보건의약계 12개 단체는 대타협 추진에 앞서 2011년 12월 자정선언을 갖고, 쌍벌제 이전행위에 대한 선처(탕감)를 건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사협회의 불참으로 이 시도는 제대로 논의조차되지 못하고 사장됐다.
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의 이번 자정선언이 이 대타협의 불씨를 되살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되는 대목인데, 복지부 측은 일단 "그렇지 않다"고 거리를 뒀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신 "의사협회 등이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하면 곧바로 검토할 예정"이라면서 "리베이트 근절은 정부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원하는 만큼 합당한 요구라면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쌍벌제 이전 적발행위 '탕감'과 관련이 없지만 대타협의 물고가 될 수 있는 여지도 내비쳤다.
이 관계자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해 수수금액이 적거나 위반횟수가 단회인 경우 지금보다 처분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법률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소급 적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또 오는 6일로 예정된 국회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토론회(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주최)에 대해서도 복지부와 사전 논의된 사안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 토론회에서는 리베이트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합법공간'(학술마케팅 등)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리베이트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법령개정 여부도 추후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검토될 사안이라고 이 관계자는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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