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불법광고 시 매체에 광고중단 요구권 신설
- 최은택
- 2013-02-06 15:22:0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남윤인숙 의원, 입법안 대표발의...미이행시 과태료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소비자를 현혹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의 불법 광고를 게제한 언론사(신문·방송)에 식약청장이 광고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한 경우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남윤 의원은 "현행 법령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사실과 다르게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언론매체 등에서 소비자를 현혹할 수 있는 허위 과대광고를 지속적으로 게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소비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는 물론, 건강에도 위협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매체는 독자와 시청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책임이 있지만 광고수익 등을 위해 이를 간과하고 있다는 것.
남윤 의원은 따라서 "언론매체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허위 또는 과대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식약청장이 중단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배송 반대 전선에 약대생도 가세…"국민 건강 실험대 안돼"
- 22심서 뒤집힌 생약제제 약가 소송…중소·중견제약 반격 불씨
- 3복지부, CSO 재위탁 금지·신고제 강화 등 규제 상향 검토
- 4이번엔 탄핵?…실천약, 권영희 회장 불신임 운동
- 5대표 교체 1년 종근당건강, 영업이익 54%↑…체질개선 속도
- 6'희귀질환 100일 신속등재' 흥행 예고...14개 품목 신청
- 7약사회, 내일 비대위 출범…약 배송·상비약 대응 수위 높인다
- 8퇴직 병원약사 57% "급여 때문에 사직"…인력난 악순환 지속
- 9약국 '시니어케어' 통했다…128명 수료·만족도 4.6점
- 10만성손습진 신약 '앤줍고' 급여 진전…치료공백 해소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