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안전상비약 판매 실태 점검결과 이상없다"
- 최봉영
- 2013-02-07 06:34:5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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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미한 위반 사례 즉각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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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점검에서 적발된 사례는 위반 정도가 경미한 즉각 시정 조치 가능한 것들이었다.
6일 서울지방식약청 관계자는 "안전상비약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실태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약 판매를 시작한 지 약 한 달 가량 지난 지난해 12월에 이뤄졌다.
서울식약청은 관할지역 내에 있는 18개 업소를 대상으로 무작위 점검을 진행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안전상비약 이외 다른 의약품 판매 ▲1회 1개 판매 ▲판매자 등록증 매장내 게시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안전상비약 개봉판매 여부 등이었다.
이 조사에서 중점 점검사항을 위반한 업소는 한 군데도 없었으며, 다만 일부 업소에서 즉시 시정 가능한 경미한 위반 사례가 발견됐다.
시정 조치한 사례는 등록증을 액자로 게시하지 않은 경우, 의약외품과 안전상비약 구분 판매 미이행 등이었다.
식약청은 이달까지는 계속 계도하고, 3월부터 기준을 위반한 업소는 약사법을 적용,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특별한 위반 사례가 발견되지 않은만큼 식약청의 정기적인 실태조사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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