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약국 마약류 관리 통합관리 시스템 추진"
- 김지은
- 2013-02-14 15: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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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김성진 과장, 마약류 관리 심포지엄서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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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동국대학교 약학연수원이 개최한 '마약류관리의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에서 식약청 마약류관리과 김성진 과장은 발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김성진 과장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원인으로 마약류에 대한 ▲사각지대 존재 ▲취급자들의 정보부족 ▲경각심 부족을 꼽았다.
이 중 김 과장은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만큼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식약청 차원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현재는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의 마약류 관리가 소홀하고 또 마약류 취급자의 복잡한 관리 의무가 존재하고 있다"며 "해소 방안으로 식약청 차원에서 올해 중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투명한 유통체계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김 과장은 '마약류 사용내역 보고제'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마약류를 사용한 내용을 보고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사용내역 보고 방법으로는 현재 DUR을 활용한 방안을 고려 중이지만 DUR은 마약류 외 다른 약들도 중복돼 있는 만큼 어려움이 있다"며 "이해당사자, 전문가들과 함께 취급자가 최대한 간편하면서도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내용이 추진 될 경우 현재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기관, 약국들의 마약류 관리대장의 작성·보존 및 보고 의무는 통폐합 될 것이라는 게 김 과장의 설명이다.
김 과장은 "마약류 제조 수입 업체와 도매, 약국, 의료기관들의 마약류 취급 전과정의 투명한 유통관리와 더불어 약국 등의 보고와 승인, 기록, 보존 등의 복수 관리 의무의 간소화를통한 취급자들의 편의를 최대한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 과장은 의료기관들의 마약류 취급과 관련한 정보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DUR을 통해 타 의료기관의 동일 성분에 대한 처방정보 등을 제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마약류 중복, 과다 처방방지를 위해 향후 의료기관이 DUR을 이용해야 한다"며 "DUR 이용이 아직 의무화 돼 있지는 않고 해당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데 의무화되면 마약류 오남용 방지의 방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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