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년만에 약사국시 4개 과목으로 통·폐합
- 최은택
- 2013-02-27 10: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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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015년부터 시행 추진…2차 실무시험 도입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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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국가시험 과목이 오는 2015년부터 4개로 통폐합된다. 6년제 약학대학 도입에 따라 1965년 이후 48년만에 시험과목이 변경된 것이다.
논란이 됐던 2차 실무시험은 일단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또 2008년도 입학자까지는 종전과목대로 시험이 치뤄진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시행령과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4월8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오는 2015년부터 약사국시 시험과목이 현행 12개에서 4개로 통폐합된다. 과목은 생명약학, 산업약학, 임상·실무약학, 보건의약관계법규 등이다.
이중 질환별 증상과 약료, 처방검토와 조제, 투약과 복약지도, 약무행정과 경영관리 등을 다루는 임상·실무약학 과목의 배점비중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복지부가 약사회에 의견조회한 과목별 비중은 생명약학과 산업약학 각 27.5%, 임상·실무약학 40%, 보건의약 관계법규 5% 등으로 제시돼 있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과목별 비중은 추가 논의를 거쳐 국시원에서 결정한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과목 중에서는 보건의약관계법규의 시험범위 법률이 약사·마약류 관리법령에서 국민건강증진법, 보건의료기본법, 건강보험법, 지역보건법 등과 하위법령으로 확대돼 시험준비에 어려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현행 시험제도는 약대 6년제 도입에 따라 신설, 확대된 교과목을 평가할 수 없고, 단일 교과목 중심의 문항으로 인해 통합적 판단과 실무능력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6년제 도입에 따른 커리큘럼을 반영하고 통합교과형 지식을 측정함으로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약사양성이라는 학제개편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으로 지방약사심의위원회 설치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약사법시행령에 규정된 관련 조항도 없애기로 했다. 시도지사가 한약업사 시험공고에 관해 지방약사심의위원회에 자문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마찬가지다.
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재발급 근거규정도 약사법시행규칙에 신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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