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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용 설사약, 장세척제로 사용"…금지된 약 처방

  • 최은택
  • 2013-03-20 15:55:23
  • 소비자원, 안전주의보 발령…처방 의료기관 처분요청

급성 신장손상 위험으로 장세척 용도로는 사용이 금지된 변비용 설사약을 일부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한국파마의 '솔린액오랄'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경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소비자 위해사례를 접수했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내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5개 병원에서 장세척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지된 변비용 설사약은 9개 업체 11개 제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11년 12월 26일 장세척 용도로 사용 시 급성 신장손상 등이 우려된다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한 품목들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해 소비자들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처방받은 장세척제가 사용금지 약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병원에서도 환자 처방 시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안전 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부에 전국적인 처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금지약품 처방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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