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비용 설사약, 장세척제로 사용"…금지된 약 처방
- 최은택
- 2013-03-20 15:55: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소비자원, 안전주의보 발령…처방 의료기관 처분요청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급성 신장손상 위험으로 장세척 용도로는 사용이 금지된 변비용 설사약을 일부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한국파마의 '솔린액오랄'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경련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 소비자 위해사례를 접수했다.
이를 토대로 서울시내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5개 병원에서 장세척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을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해 소비자들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처방받은 장세척제가 사용금지 약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병원에서도 환자 처방 시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안전 사고의 사전예방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보건복지부에 전국적인 처방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금지약품 처방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
변비치료제 11품목, 장세척 목적 사용금지 당부
2013-03-20 17:0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CMG제약, 10대 1 액면병합 결정…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 2맥널티제약 '펩토무스' 출시…100년 미국 소화제 성분 담았다
- 3삼성바이오에피스, 프레이저테라퓨틱스·바이온사이트와 맞손
- 4아리바이오, AR1001 3상 결과 국제 학회서 발표 예정
- 5휴젤,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 인도 진출…점유율 9% 목표
- 6삼성에피스-인투셀, ADC 신약 후속 개발 본계약
- 7심평원, 미래혁신통합위 출범...위원장에 김종인 복지학회장
- 8제일약품, 용인소방서와 무각본 합동소방훈련 실시
- 9메디팔, 대미레 협력으로 병의원 AI 에이전트 확산
- 10은평구약, 회원 약국 유효기간 경과 마약류·향정약 폐기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