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한의약법안 국회에 제출되자 의사들 '발끈'
- 이혜경
- 2013-03-21 15: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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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환규 회장, 페이스북에 김정록 의원 인신공격성 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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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록 의원이 '한의사는 의료행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대적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한의사의 현대적 의료기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한의약단독법을 발의했다"는 글을 실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이 지난해 한의사 회원들로부터 한의약육성기금 28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로 고발됐다는 글을 실으면서, 한의약단독법 등의 법안 발의를 위한 로비자금으로 쓰인게 아니냐는 뉘앙스를 풍겼다.
추가적으로 올린 글에서는 한의약단독법을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에서 추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노 회장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와 한의사의 전문영역의 경계를 단 몇 사람의 국회의원이 입법을 통해 무너뜨리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하자 전국의사총연합은 즉시 성명서를 만들어 배포하고, 의사회원들은 김정록 의원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전의총은 "한의대와 수련과정 중에 전혀 배우고 익힌 적인 없는 현대 의료기기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마치 어린 아이에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지적했다.
법안에서 다룬 한약제, 한약제제 정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의료법에는 한약제제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 돼있나, 발의된 법에는 '주로 한약재를 가공하거나 주로 한약재에서 유효성분을 추출하거나 배합하여 제조한 한의약품을 말한다'로 변경됐다.
전의총은 "한약법에서 한약재 유효성분을 추출하거나 배합한 천연물신약을 한약제제로 보고 있다"며 "결국 버드나무 껍질에서 추출한 아스피린이나 중국에서 자생하는 식물 추출물이 원료인 독감치료제 타미플루도 한의사들만 처방할 수 있게 된다"고 주장했다.
일부 의사회원들은 김정록 의원실에 항의전화를 하거나, 홈페이지나 페이스북에 비난글을 올리기 시작했다.
이 같은 의료계의 행보에 한의계 또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한의약법안으로 의료계와 한의계의 대립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젊은 한의사로 구성된 참실련은 "노환규 회장이 한의약법 글을 올리자, 의사들이 김정록 의원에 대한 인식공격성 글을 달고 있다"며 "김정록 의원을 '미친X네요', '장애인비례대표라고 하는데 정신상태에 장애가 있는 듯' 등의 인신공격성 막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실련은 "의사들이 자신들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인신공격을 퍼부은 것은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6월 포괄수가제를 추진했던 박민수 보험정책과장(현 청와대 행정관)에게 수백통의 협박성 문자를 보내 이에 대해서 법정공방을 벌이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참실련은 "대한민국 국가보건과 국민건강의 가장 큰 축을 책임지는 의사들의 이러한 몰지각하고 수준이하의 조폭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크게 손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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