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대법원, 노바티스 항암제 특허권 항소 기각
- 윤현세
- 2013-04-02 09:04:4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건 활동가, 값싼 제네릭 제품 출시 환영
- PR
-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 팜스타클럽
인도 대법원은 노바티스의 항암제 '글리벡(Gleevec)' 새로운 버전에 대한 특허권 요청을 거부한다고 1일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보건 활동가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값싼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노바티스는 글리벡과 같은 혁신적인 약물 개발을 위해서는 특허권이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 활동가들은 회사가 특허권이 없는 약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의도일 뿐이라고 비판해왔다.
이번 판결로 인도의 제네릭 제조사들은 저렴한 글리벡 제네릭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글리벡 제네릭을 제조하는 시플라는 오리지널 약가의 10/1 가격에 제네릭 약물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대법원은 새로운 약물에만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기존 약물에 변형이 준 약물에는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바티스는 2006년부터 인도에서 새로운 버전의 글리벡 특허권 분쟁을 벌여왔다. 인도의 경우 2005년 특허권법을 채택했으며 글리벡은 그보다 앞서 인도에 들어와 특허권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인도 특허청은 새로운 버전의 글리벡이 이전 약물의 변형된 형태라며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거부했다. 반면 노바티스는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 새로운 버전의 글리벡이 이전 글리벡보다 더 쉽게 흡수되는 차이가 있다며 특허권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글리벡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 약물로 한달 약가는 약 2600불에 달했다. 그러나 인도 제네릭 약물은 한달 175불에 사용이 가능하다.
인도 암 환자 협회는 글리벡과 제네릭 약물간의 가격 차이는 엄청나다며 인도뿐 아니라 전세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제네릭 약물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
글리벡 관련특허 '무효화' 등 국내사 특허승소 잇따라
2013-04-01 06:35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온누리 '메가·프라임' 갈등 확산…가맹약국 200곳 집단행동
- 2메가팩토리 "창고형약국 비법 전수 설명회"…전국 체인화 시동
- 3약사들의 약 배송 반발 이유…"약국 존립에 관한 문제"
- 4천연물 신약 프리미엄 없는 '지텍', 스티렌과 동일가로 승부
- 5위원회 설치에 보수 연계…제약바이오, ESG 경영 본격화
- 6로수젯 특허 회피 20곳 돌파…2.6배 약가 격차 3년 지속
- 7온누리상품권 결제액 1·2위는 '마운자로 성지' 의원·약국
- 8원료기업 엠에프씨의 완제약 도전…"먹는 인슐린 개발"
- 9HLB그룹 ‘리픽투’ FDA 승인 기념 계열사 할인 행사
- 10광고 사전심의법 보류 이유…"창고형 잡으려다 동네약국 규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