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화사고 피해구제사업 연간 최대 200억원 소요
- 최봉영
- 2013-04-03 15: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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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 부담 요율 생산액 0.1% 상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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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조달 방식은 제약사가 생산액이나 수입액의 최대 0.1%를 부담하는 방식이 제안됐다.
3일 국회에서 열린 '약화사고 피해구제사업 공청회'에서 연세대 서혜선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서 교수는 "여러 주체들이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의약품 사고에 대해 피래자는 어느 누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다"며 약화사고 피해구제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일본이나 대만, 영국, 미국 등의 경우 약화사고에 대한 피해보상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여년 간 방치된 의약품 피해구제의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피해자구제사업의 주체를 민간주도, 재원방식은 정부와 제약업계가 부담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그는 "신속한 피해 보상을 위해서는 정부주도보다 민간 주도의 사업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구용역 결과, 2014년 기준으로 연간 소요되는 금액은 최대 200억원에서 최소 14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업체의 부담해야 할 요율은 생산액이나 수입액의 최대 0.1%였다. 약화사고를 당한 환자의 경우 상한액은 최대 1억3000만원 가량으로 제한했다.
또 임상용 시험약물 사용자나 허가초과 의약품 사용, 부작용이 경미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특히, 병원 조제약이나 약국제제약은 원인주체가 의사나 약사로 한정될 수 있는만큼 구제사업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 교수는 "제도 시행은 단계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며 "광범위하게 적용하기보다 중대이상부터 구제해 제도를 실시해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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