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허위광고 심각…복지부 관리 소홀
- 최봉영
- 2013-04-17 10:59:2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신의진 의원, 의료기관 과대광고 적발 급증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일부 대형병원은 복지부 지정을 받지 않고 전문병원으로 허위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17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의료기관 과대광고 적발 현황' 분석결과를 공개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복지부의 평가를 받은 병원만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일부 유명 프랜차이즈 병원이나 대형병원에서 복지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전문병원'이라고 광고하고 하고 있었다.
의료기관 과대광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온라인이 92건으로 전체 위반건수 151건의 61%를 차지해 오프라인 59건 보다 1.6배 많았다.
법률에는 신문, 방송, 옥외광고물, 전광판, 인터넷신문만을 복지부에서 사전심의 해야하고,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는 제외돼 있다.

특히 의료광고 심의를 받지 않는 홈페이지나 인터넷카페를 통한 위반이 75건으로 전체 온라인 과대광고의 82%에 달했다.
신 의원은 "복지부는 의료기관 홈페이지 수가 너무 많고, 행정 인력 상의 한계를 들어 심의 대상에 홈페이지를 포함시키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심의대상 기관에 의료기관 홈페이지를 포함시키고, 지자체에 협조를 구해 행정처분이 내려진 의료기관에 대해 사후관리 감독을 더욱 강화해야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 진열·판매금지…살생물 승인제 앞두고 업체들 부랴부랴
- 2비보존제약 38호 신약 어나프라주, 국내 안착이 미국행 열쇠
- 3온라인몰·거점도매 확산…의약품 유통 재편에 약국 우려
- 4베믈리아→타프리아로 제품명 바뀌는데…"기존 재고 어떡하나"
- 5비대면진료 적정 수가 검토...12월 본사업 전환 채비
- 6주식병합에 65억 조달…경남제약, 상장유지·재무개선 안간힘
- 7알피바이오, 여성 위한 '3세대 진통제' 국내 최초 개발
- 8신규기전 불면증 치료제 '데이비고' 국내 허가
- 93세 한상철 사장, 제일파마홀딩스 지분 첫 10% 돌파
- 10국민 10명 중 4명 의료용 마약류 처방…식욕억제제 처방감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