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합성신약 수준 인허가 기준 적용 합당
- 최봉영
- 2013-04-17 11:38:4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이목희 의원, " 잦은 법령 변경으로 개념 왜곡"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천연물신약을 전문약으로 허가한 이상 합성신약과 동등한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이목희 의원은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한약제제와 생약제제는 주로 약국용 일반의약품으로 대부분 소비되는데, 천연물신약만'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 의해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의사처방과 약사조제를 거쳐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재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거나 판매되고 있는 천연물신약은 모두 한의학서적과 한의사의 임상을 근거로 한 복제약 수준의 신약 개발"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에서 전문약으로 판매되는 천연물신약인 SK케미컬 조인스정이 호주 등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 천연물신약은 법령의 잦은 변경으로 개념이 왜곡되고, 인허가 기준의 대폭 완화로 인해 로 처음의 법 취지가 퇴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천연물신약을 허가할 때 다른 신약과 동일한 수준을 적용하고, 천연물신약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천연물신약에서 1급 발암물질이 발견된 만큼 식약처와 협의해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3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4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5셀트리온, 4조 매출 안착…합병 후 수익성 정상화
- 6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7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 8[기자의 눈] 예측불허 약국 환경, 미래 먹거리 필요하다
- 9GIFT 지정된 PBC 새로운 치료제 '셀라델파'
- 10셀트리온, 미국 공장 인수 완료...6787억 CMO 계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