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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품비 지급 실태조사…병협, 자율개선 대응

  • 이혜경
  • 2013-04-19 06:43:21
  • 약품비 조기지급 의무화 법안 상정 연기에 병협, 대책 논의

산 넘어 산이다. 약품비 조기지급 의무화를 골자로 한 약사법·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12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약품비 지급현황 사전 실태조사 및 지급지연 원인분석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18일 제2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임시국회까지 대국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복지부 실태조사 지원 및 내부조사를 병행하겠다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김윤수 병협 회장은 "약품비 조기지급 의무화 법안의 4월 임시국회 상정은 막았지만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수 개월 후 재논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매·제약업계와 함께 적정한 약품비 결제일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논의 및 진행경과에 따른 대안마련, 복지부 실태조사 내용 파악 등 추가 대안마련도 늦추질 않을 계획이다.

김 회장은 "관련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각 병원들은 의약품 대금결제 현황에 따른 자율적 개선관리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해 '약국 및 의료기관은 의약품공급자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연 40% 이내 이자를 지급하도록 한다'는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병협은 약제비지급개선 TFT를 꾸려 의약품도매협회와 공동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구체적 논의진행은 미온적인 상태였다.

나춘균 병협 대변인은 "도매협회 측에서 4월 말 TFT논의를 갖자는 연락이 왔다"며 "병원-도매업계가 의약품 대금 지연지급에 대해 공동인식하고 자율해소방안을 모색하기로 한 만큼, 국회와 정부가 배려하고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원곤 약제비지급개선 TFT 위원장은 "우리의 카운터파트너는 도매협회인 만큼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약품비 조기지급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품비 조기지급 관련 법안은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됐다.

국회에서 '병원이 제약사에게 약가를 결제하는 기간 및 방법(현금, 어음) 실태가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이 나왔으나, 복지부 측은 '사용비율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결국 이번 법안이 집행될 경우 의도하지 않은 범법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복지부의 병원 실태조사 추진 이후, 실제 작동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소위원회 상정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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