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약가평가 동시진행'은 식약처의 독선?
- 최봉영
- 2013-04-19 13:27: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성주 의원, 복지부·심평원에 사전 협의조차 않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또 의약품 안전을 우선 시해야 할 식약처가 의약품 조기시판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19일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식약청 업무보고에서 "'의약품 허가-약가평가 동시진행'을 추진하면서 의약품 보험약가 평가를 담당하는 복지부, 심평원과 협의 없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 한 것은 부처간 오해와 갈등을 야기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조사해 품목허가를 내리는 주무부처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식약처가 허가한 의약품을 건강보험 등재 의약품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통해 가치를 평가한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의약품 허가-약가평가 동시진행을 추진한다면, 당연히 관계기관 간 협의는 필수"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3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 전에도 복지부·심평원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4월 2일 국회 보좌진 업무설명회 당시에도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처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전날인 4월 18일까지도 공문 한 장 보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을 가장 중요시해야 할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의 빠른 출시를 통한 창조경제 선도'라는 목표로 의약품의 조기시판을 추진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식약처 고시인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 따라 '신속심사제도'를 시행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식약처의 '의약품 허가-약가평가 동시진행' 추진은 성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하는 점도 지적했다.
이 규칙은 복지부 소관 규칙으로서, 식약처가 복지부 등 관계기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는 사안이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관계기관과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협의없이 국회와 대통령에게 업무보고한 것은 적절치 못한 처사"라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 CEO 45% "사업 전망 부정적"...약가개편 걸림돌
- 2개미들, 바이오 4.7조 순매수…삼성에피스·알테오젠 집중
- 3씨투스 후발주자에 경쟁 과열...한국프라임, 급여 진입
- 4닥터나우 도매금지법, 국회 처리 진퇴양난…원안 유지될까
- 5셀트리온, 4조 매출 안착…합병 후 수익성 정상화
- 6약국 혈액순환제 선택기준, 답은 '고객의 말'에 있다
- 7바이오시밀러 심사 속도…식약처, 허가 전담부서 신설
- 8[기자의 눈] 예측불허 약국 환경, 미래 먹거리 필요하다
- 9GIFT 지정된 PBC 새로운 치료제 '셀라델파'
- 10셀트리온, 미국 공장 인수 완료...6787억 CMO 계약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