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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업자 개설 병의원·약국 폐쇄명령 등 입법 추진

  • 최은택
  • 2013-04-22 06:34:53
  • 복지부, 상반기 내 대책 마련...네트워크 병의원도

[국정감사 시정·처리 결과 보고서]

긴급피임약 원내조제 의무화보다는 자율로

정부가 사무장병원을 퇴출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연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사 1명이 다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네트워크 병의원 근절 대책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2 국정감사 처리 및 시정결과 보고서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21일 관련 자료에 따르면 먼저 복지부는 사무장 병원 개설허가 취소, 폐쇄명령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고 연내 정부입법으로 의료법(64조)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요양급여비용 환수대상에 사무장을 포함시킨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원활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사무장병원 대책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의사 한 명이 의료기관을 복수로 운영하는 네트워크 병의원 근절을 위해서는 지난달까지 전국 시도를 통해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또 사무장병원 개설통로로 의심받고 있는 의료생협 개설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사후 관리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의 네트워크 병의원 대책도 상반기 중 사무장병원과 함께 마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사후 긴급피임약 심야와 휴일 원내 조제 의무화와 관련해서는 의무를 부과해 강제화하기 보다는 응급실 위주로 긴급피임제가 비치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현재도 의료기관에서 야간(22시~익일 6시)이나 휴일에는 원내조제가 가능하다.

아울러 로봇수술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난해 11월부터 실시해 안전성 등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의료기기와 의료기술 등에 대해서도 의약품과 같은 재평가 제도 도입을 고려하기로 하고, 해외사례 고찰 등 오는 10월까지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이를 토대로 재평가 제도 도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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