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사 수련, 주당 최대 80시간으로 제한된다
- 김정주
- 2013-04-24 11: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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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모니터링단 논의결과…병원별 정원 배정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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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사들의 수련시간이 최대 주당 80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교육적 필요가 인정된 경우는 8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과도한 수련시간으로 전공의들의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에 따른 개선책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해온 '전공의 수련환경 모니터링·평가단'의 논의결과에 따라 이 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최대 연속수련시간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응급상황에서도 최대 40시간을 넘길 수 없다.
응급실에서의 최대 12시간의 수련을 받았다면 근무 후에는 12시간을 휴식해야 하며 당직일수는 최대 3주일, 수련시간 사이에는 적어도 10시간 휴식을 취해야 한다.
휴일은 주당 최소 1일(24시간), 휴가는 연간 14일이 보장돼야 하며 의료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수를 고려해 당직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간 횟수와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해 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복지부는 아울러 이 같은 수련환경 개선 조치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개선조치 8개 항목과 수련시간 계측방법을 수련병원별 규칙에 규정하도록 하고, 복지부(병원협회 위탁)에 제출하도록 했다.
병협은 수련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이를 반영하고 제출된 규칙과 표준안을 비교·평가하고 수련병원 정기 신임평가 과정에서 준수여부를 확인해 정원 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최대 수련시간에 대해서는 수련병원이 전공의들이 접근가능한 방법으로 공표되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우선적으로 수련이 가장 힘든 신규 전공의부터 시행해 현장 영파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의료의 질 향상과 진료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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