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지 않은 의약품 사용 의료소비자는 모른다?
- 최은택
- 2013-04-29 06:3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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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인 77% "허가초과 사용여부 인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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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은 허가받지 않은 적응증으로 의약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들이 허가범위를 초과해 의약품을 사용하고도 환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이 같은 사실은 아주대 이숙향 교수가 지난해 식약청으로부터 의뢰받은 ' 허가초과 의약품 사후 평가 관리체계 구축 연구'를 위해 일반소비자 23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도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허가초과 사용을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는 의료진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실제 의사에게 설명을 들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 중 56.6%가 허가초과 사용여부를 인지하고 있었다. 반면 의사로부터 설명을 들은 경험이 없었다는 응답자는 87.1%가 관련 사실을 몰랐다고 답했다.
이런 이유에서 응답자 중 78%는 의료진이 의약품 허가범위를 초과해 사용할 때는 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중 44%는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34%는 '중요한 부작용이 있을 경우에 설명해야 한다'고 응답해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또 허가초과 사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응답자들은 설명방법으로는 '구두설명'(515)과 '안내문'(46%)을 선호했다.
동의 방법으로는 '서면동의'가 63%로 가장 높았다. '구두동의'는 36%였다. '필요없다'는 의견도 한 명 있었다.
아울러 허가초과와 관련해 응답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사항은 단연 부작용(86%) 이었다.
이어 약효(59%), 약값의 보험적용 여부(34%)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허가초과 사용 관리주체(복수응답)로는 식약처와 의료진(의료단체)이 각각 67%, 66%로 우선 선호됐다. 제약회사와 환자단체는 각각 18%, 7%로 상대적으로 선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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