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척 용도 크리콜론정..."허가사항 변경계획 없다"
- 최봉영
- 2013-04-29 12:48:0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국회에 서면답변...안전성에 문제 없어
- AD
- 6월 1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적법한 절차를 거쳐 허가됐기 때문에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29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회 업무보고 서면질의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업무보고에서 최동익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이 제기한 크리콜론정에 대한 허가사항 변경 검토를 식약처에 요청했다.
이에 앞서 소비자원은 경구용 인산나트륨 제제는 '변비 시 하제'로 허가한 일반의약품으로서 장세척 용도로 고용량 사용 시 급성 신장 기능 장애가 나타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원은 크리콜론정은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았으나 성상만 다르고 주요 성분과 함량이 금지 의약품과 유사해 허가사항의 변경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이 제품에 대한 허가 사항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크리콜론정의 허가사항 재검토건은 약사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돼 검토 필요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식약처는 "미국에서도 동일한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가진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돼 있다"고 덧붙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두 달만에 약국 망해"…양수도 논란 확산에 양도 약사 등판
- 2제약직원 59% "AI 매일 활용"…마케팅·학술 특급 도우미
- 3의약품만으론 한계…대형제약사들, K-뷰티 늦깎이 참전
- 4보령 겔포스, 브랜드 최초 알약 '겔포스더블액션정' 허가
- 5동광제약 '인데놀정', 작년 이어 올해도 불순물 이유 대량 회수
- 6약국 내년 3일치 조제료 7280원...가루약은 8120원
- 7한미약품, 릴리에 바이오신약 기술 수출…1조8000억 규모
- 8대만은 가정약사, 일본은 단골약사…한국약사 역할은?
- 9창고형 확산 '조제약국' 몸값 상승…권리금만 조제료에 30배
- 10"PDLLA 설명에 외국인도 반응”…K-뷰티 약국템 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