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2 08:47:44 기준
  • 미국
  • 주식
  • 규제
  • 대웅
  • 허가
  • 약가인하
  • 2026년
  • 비만 치료제
  • 청구
  • 진바이오팜

항암제 보장성 확대, 잴코리 등 15항목 선 검토될듯

  • 최은택
  • 2013-05-02 12:24:56
  • 유미영 부장, 요구사례 현황소개…암치료제 급여율 70% 수준

항암제 보장성 확대를 위해 다발성골수종치료제 레블리미드 등 15개 항암제와 항암요법이 우선 검토될 전망이다.

또 최근 4년간 항암제 급여율은 평균 70% 수준으로 전체 신약 급여율보다 3%p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심평원 유미영 약제등재부장은 2일 서울 가톨릭대 성의교정 마리아홀에서 열리는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다.

발표내용을 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4년간 급여 적정성 평가를 받은 항암제는 총 34개 품목이었다. 이중 24개 품목이 급여 등재됐다. 급여율은 평균 70%로 전체 신약 73%보다 3%p 낮았다.

같은 기간 항암제 급여기준 검토건수는 총 2176건이었다. 이중 1061개 요법이 공고되고, 허가초과로 인정된 건수는 186개로 집계됐다.

단순 수치만 놓고보면 검토된 급여기준 중 57%만이 급여대상에 포함된 셈이다.

최근 정부가 실시한 항암제 보장성 강화관련 의견조사에서는 주요하게 15개 약제와 요법에 대한 급여 또는 급여확대 요구가 접수됐다.

급여적용 요청 약제는 레블리미드, 얼비툭스, 아바스틴, 잴코리, 미팩트,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 젤보라프, 자이티가, 엔젤루타마이드, 심벤다, 자카비 등이다.

또 위장관기질종양환자에게 이매티닙의 급여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이밖에 타세바, 이레사 등 동일계열 약제의 교차투여, 신장암에 TKI 제제 또는 에베롤리무스 실패 후 동일 계열 약제 교차투여 때도 급여를 인정해 달라는 의견도 접수됐다.

이들 약제와 요법은 항암제 보장성 확대논의 과정에서 우선 검토될 것으로 관측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