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사용 미신고 의료인 14만여명 면허정지 위기
- 김정주
- 2013-05-07 10:5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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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체 신고율 69% 집계…60대 이상 의사 절반 신고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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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신고가 지난 달 28일로 종료된 가운데 전체 45만6823명의 면허 보유자 중 신고를 하지 않은 14만1184명이 면허정지 위기에 놓였다.
처분은 안전행정부 자료와 신고 자료 간 비교·대조가 완료되는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며, 이후에 신고를 마치면 즉시 면허를 되살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신고제에 따라 지난해 4월 28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에 대해 일괄신고 받은 결과를 분석해 7일 발표했다.

현재까지 14만1184명이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이들은 복지부 사전안내와 의견 제출을 마치지 않으면 내달 중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직종별 신고율을 보면 한의사가 92.3%로 신고율이 가장 높았고, 치과의사 91.1%, 의사 87.6%로 뒤를 이었다. 간호사는 60.5% 수준으로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소위 '장롱면허'를 제외하고 실제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과 비교해서는 128.1%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나, 조산사를 제외하고 현재 의료기관 근무자 대부분은 기간 내 신고를 마친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특히 60대 이상 고령 층 의료인의 신고율이 떨어졌다.
의사의 경우 50대 이하는 면허보유자 중 90% 이상의 신고율을 보였고, 60대는 70~80%가 신고했다. 그러나 70대 연령 층에 가서는 50% 이하, 80대는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같은 현상은 다른 의료인들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기관 근무자가 아닌 의료인의 신고율이 떨어진 것을 볼 때 이들 고령 층 중 면허를 활용하지 않는 층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분석된다.
간호사의 경우 의사 직종 면허 보유자보다 면허신고율이 떨어져 유휴 인력을 방증했다. 실제로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면허 보유 간호사 대비 실제 의료기관에 등록된 간호사는 41% 수준으로, 의사가 80%임을 감안할 때 현저히 낮은 수치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복지부는 "면허신고를 통해 의료인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강화하고 면허 보유자들의 활동 현황과 미활용 규모를 확인하는 등 향후 의료인력 수급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의료인 면허신고제는 의료인의 취업 상황과 근무 기관, 지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세 신고하는 제도로, 면허신고를 안 하면 효력이 정지돼, 의료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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