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료기기 허가에 국제표준화기술문서 도입
- 최봉영
- 2013-05-08 11:13: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기기 허가·심사에 국제 표준화기술문서가 도입된다.
8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국제표준화기술문서는 기존 기술문서에 포함된 사용목적, 작용원리, 시험규격 등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 외에 기기설계와 위험분석까지 포함하고 있다.
앞으로는 허가·심사단계에서 제조공정상의 위험관리까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국제표준화기술문서 구성·작성방법 표준화 ▲4등급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신청 시 국제표준화기술문서 작성 의무화 ▲국제표준화기술문서 신속심사 등이다.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이 가장 높은 4등급 의료기기는 ‘14년부터 국제표준화기술문서로 작성해야한다.
1·2·3등급 의료기기는 기존의 기술문서와 국제표준화기술문서 중 선택해 작성 할 수 있으며, 국제표준화기술문서로 작성한 경우 우선적으로 신속심사를 받을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두 달만에 약국 망해"…양수도 논란 확산에 양도 약사 등판
- 2제약직원 59% "AI 매일 활용"…마케팅·학술 특급 도우미
- 3의약품만으론 한계…대형제약사들, K-뷰티 늦깎이 참전
- 4보령 겔포스, 브랜드 최초 알약 '겔포스더블액션정' 허가
- 5동광제약 '인데놀정', 작년 이어 올해도 불순물 이유 대량 회수
- 6약국 내년 3일치 조제료 7280원...가루약은 8120원
- 7한미약품, 릴리에 바이오신약 기술 수출…1조8000억 규모
- 8대만은 가정약사, 일본은 단골약사…한국약사 역할은?
- 9창고형 확산 '조제약국' 몸값 상승…권리금만 조제료에 30배
- 10"PDLLA 설명에 외국인도 반응”…K-뷰티 약국템 부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