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80%가 청구 불일치…의약분업 파기해야"
- 이혜경
- 2013-05-22 17:14: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민주의사회, 의사 회원 대상 의약분업 거부 설문조사 권고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의사 임의단체인 민주의사회가 1만 6300여곳의 약국에서 공급과 청구내역의 불일치를 확인했다는 심평원 실태조사 결과를 두고 의약분업을 파기를 주장했다.
민주의사회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급과 청구내역의 불일치는 제약사나 도매상에서 약국에 납품한 의약품 내역과 실제 약국에서 나간 의약품 내역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를 말한다"며 "조제나 청구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부당행위인 이른바 약 바꿔치기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민주의사회는 "약 바꿔치기란 약사가 임의대로 환자에게 싼 약을 주고 급여비용 청구는 원래 의사가 낸 처방전대로 해 약값의 차액을 떼어먹는 수법"이라며 "약국가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왔던 관행의 실상이 드러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의사회는 "의약분업이라고 불린 강제조제위임제도가 의사만이 지켜왔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라며 "심평원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된 순간, 의협 집행부는 모든 일을 중지하고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의사회는 "의협은 모든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약 바꿔치기 의약분업을 지속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를 회원투표 후 결과에 따라 회원들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3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6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7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 8표제기 신설 '브롬헥신염산염' 함유 복합 감기약 증가세
- 9유전자치료제 전선 확대…난청까지 적용 범위 확장
- 10신희일 인투씨엔에스 CPO "동물병원 EMR 서비스 AI 확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