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전주 벌금 상한액 5천만원까지' 입법 추진
- 최봉영
- 2013-05-24 06: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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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남 의원, 의료법개정안 발의...개설허가취소 근거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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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무자격자가 불법 개설한 병의원의 허가를 취소하는 근거도 새로 마련된다.
23일 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률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병의원을 개설한 무자격자(면대업주)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면대업주 처벌 이외에 문제가 된 병의원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는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점을 지적했다.
먼저 2000만원의 벌금 상한액은 불법성에 비해 금액이 너무 적어 취득한 부당이득에 상응하는 이익을 환수하기가 사실상 곤란하고, 형사정책적 목적달성에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또 무자격자에 의해 개설된 의료기관은 폐쇄하는 게 합당하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개정안에 징역형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벌금 상한액은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무장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그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해 부적법한 의료행위 등으로부터 환자 건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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