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가 고발한 건기식업체, 수백억 매출 승승장구
- 정흥준
- 2024-07-11 18: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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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단체, 작년 의약사 사칭과 허위광고로 공동 고발
- "한 알에 400칼로리 소모"...유명 모델 앞세운 광고 여전
- 약사들 "실현 불가능한 효과...과장광고 규제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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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단체가 작년 의약사 사칭과 과대광고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건기식업체가 여전히 위태로운 과장광고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업체는 고발된 이후로도 초호화 모델을 앞세워 광고를 이어가면서 수백억의 연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이 업체는 유명 배우와 가수, 운동선수들을 광고 모델로 쓰고 있으며 한 알로 400칼로리를 소모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잠자기 전 한 알씩, 한 달만 섭취해도 1만2000칼로리를 소모해 감량할 수 있다는 것.


경기 A약사는 “먹어서 그 정도 기초대사량이 올라가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어야 한다. 고추나 캡사이신을 먹어도 기초대사량은 조금 올라간다”면서 “결국 의약품이 아니라 건기식이다. 기능성을 받은 내용도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A약사는 “허위, 과대광고를 하면 과태료를 내고도 벌어들이는 수익이 크다. 법을 바꿔야 한다. 정부가 시장 활성화에만 들떠있다”며 규제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경기 B약사도 “비과학적이고 지나친 과장이 난무하고 있다. 정부도 규제하려는 의지가 별로 없다”면서 “연구 논문도 광고에 쓰면 안 되지만 학술정보라고 하고 넘어가고 있다. 또 논문도 제품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 원료를 연구한 것이라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는 올해 보도자료를 통해 누적 매출액 5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년층 다이어트 시장을 공략한 결과라고 자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업체를 겨냥한 허위, 과장광고 논란은 약사단체 고발 이후로도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고발 영상 콘텐츠로 구독자 100만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한 대형 유튜버도 ‘사기광고 업체’라며 과대광고 문제를 지적했다.
이 유튜버는 업체가 의약단체 고발 이후 해당 광고는 가짜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불법 제작했다고 해명했지만, 광고 영상 링크가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점과 광고 촬영 장소 등의 정황상 믿기 어렵다며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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