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6-01-02 05:47:48 기준
  • 규제
  • 대웅
  • 약가인하
  • 허가
  • 비만 치료제
  • 청구
  • 제약
  • 진바이오팜
  • 임상
  • 대규모

의원도 인증제 도입…환자 진료기록 요구 거부금지

  • 김정주
  • 2013-05-28 10:09:56
  • 복지부, 의료법개정 추진…사무장병원 신속 폐업처분 근거 마련

국무회의서 정부안 의결…곧 국회 제출

환자 본인이 병의원에 자신이 진료받은 기록을 요구할 때 이를 거부할 수 없는 규정 마련이 추진된다.

전공의사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는 겸직금지 의무규정도 법률에 담길 예정이다.

또 사무장병원에 대한 행정조치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의사국시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은 세분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조만간 정부입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환자가 진료받은 병의원 의사에게 자신의 진료기록 열람 또는 사본을 요구할 때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새로 마련된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 진료기록에 대한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대리인 외에 타인에게 진료기록을 발급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는 수준이어서 이 안이 국회를 거쳐 입법되면 환자 알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신설 법안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 외에 처벌규정은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는 전공의사의 겸직 금지의무를 내실화시키기 위해 의료법에 규정하고, 복지부장관 명령으로 수련병원의 시정·기관 지정취소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추진된다.

또 법률안에는 사무장병원 등 면허대여 의료기관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을 위해 개설허가 취소와 기관 폐쇄 명령 등 조치 권한을 현행 복지부장관과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시도지사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의사국시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응시자의 자격 제한을 현행 일괄적용에서 세분화된다.

지금까지 부정행위료 합격이 취소되거나 무효처리된 응시자는 경중에 상관없이 직후 치러지는 국가시험을 2회 응시할 수 없었지만, 새 법률안에는 무효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해 최대 2회 범위 내에서 국시를 제한시키도록 세분화돼 있다. 세부제한 기준은 복지부령으로 위임했다.

이 밖에 의료기관 인증대상이 현행 병원급에서 의원급으로 확대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취소에 관한 불명확한 사항이 명확히 규정된다.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들의 초기 실태 파악을 강화시키기 위해 면허 취득 다음연도와 이후 3년마다 신고하도록 면허신고제도도 개선된다.

환자 유치업에서 제외됐던 보험사가 국내외 민간보험사와 계약한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시장을 교란하거나 미등록 기관과 거래하는 등 문제를 일으킨 업자들의 등록을 취소하고 2년 간 등록을 금지시킬 수 있는 규정도 새 법률안에 담겼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0/500
등록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