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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켓 등 협심증·고혈압약 33품목 전산심사 추진

  • 김정주
  • 2013-05-31 05:49:49
  • 심평원, 14개 성분 약제 안내…시행일은 미정

협심증과 심근경색, 고혈압 약제들이 새로 전산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적용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기타 심혈관계 약제'로 묶인 의약품 중 14개 성분 33개 품목을 전산심사 대상에 선정했다고 30일 안내했다.

이번에 추가되는 성분은 희석된 니트로글리세린, 몰시도민, 니코란딜, 희질산이소소르비드, 이소소르비드질산염, 이소소르비드-5-모노니트레이트, 염산아미오다론, 데노파민, 초산플레카이니드, 필시카이니드염산염 등 14개다.

품목은 엔지덤패취0.2mg/시간, 몰시톤정, 중외시그마트정5mg, 카소딜정, 이소켓서방캡슐120mg, 부광이소맥지속성캅셀, 엘로톤정이 목록에 포함됐다.

또 코다론정, 임듈지속정60mg, 템보코정, 리트모놈정, 카도파민정, 썬리듬캡슐, 현대미녹시딜정, 목소딘정, 카드라텐정10mg 등도 새로 추가된다.

만성신부전증과 장기이식환자의 필수경구약제 중 혈압강하제(고혈압제)는 복지부 고시에 따라 '만성신부전'과 '신장 및 간이식' 상병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전산심사는 식약처 허가사항을 기본으로 하며, 고시 등 약제급여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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