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궁경부암백신 유해사례 주의 당부
- 최봉영
- 2013-06-20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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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소비자단체 등에 협조공문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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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 자궁경부함 백신 접종 후 부작용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이다.
20일 식약처는 "의협·소비자단체 등에 유해사례 발생에 대한 협조공문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 발생한 부작용 보고에 따라 서바릭스 허가사항에 '급성파종성뇌척수염'과 '길랑-바레 증후군'이 반영됐다.
가다실의 경우에는 이미 허가사항에 이 같은 부작용이 반영돼 있다.
식약처는 "자궁경부함 백신은 반드시 의사의 전문적인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돼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서 접종 후 피접종자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기 사례를 포함한 유해사례가 발생된 경우에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고, 적절한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의 검진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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