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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링거인겔하임, 다국적사 첫 임금피크제 도입

  • 어윤호
  • 2013-07-04 06:34:58
  • 56세 인원부터 적용…업계, 정년연장법 대비 도입 논의 확산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이 다국적제약회사 최초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1년 55세였던 정년을 60세로 연장했다.

이후 사측과 노조가 임금피크제에 관한 논의를 진행, 합의를 통해 전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베링거인겔하임의 임금피크제는 본래 정년 나이였던 55세가 지난 56세부터 늘어난 정년인 60세까지 적용된다.

아울러 임금피크제 대상자들은 만약 회사가 조기퇴직프로그램(ERP)을 가동하더라도 제외되며 이들은 55세때 임금을 정년인 60세까지 인상 없이 받는다. 단 실적 등 업무 우수자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인상폭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아직까지 임금피크제 해당 인원은 발생하지 않았다. 현재 가장 연령이 많은 직원이 1960년 출생자다. 즉 실질적인 임금피크제의 시행은 오는 2015년이 될 예정이다.

베링거인겔하임 관계자는 "정년 연장에 따라 회사는 임금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노조와 대화를 통해 적정한 타협점을 찾은 것"이라며 "노사간 마찰없이 원활하게 임금피크제 도입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한편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다국적제약사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월 정년연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60세까지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

화이자, 노바티스, GSK, 바이엘, 사노피 등 다수 다국적사들이 300인 이상의 직원 규모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 회사는 인건비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미 업계 전체적으로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년이 늘어날 경우 꼭 임금피크제가 아니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미 몇몇 회사가 임금피크제 도입을 고려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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