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황 덩어리 살빼는 약으로 둔갑시킨 한의사 적발
- 김정주
- 2013-07-04 11:42:1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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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불구속 송치…에페드린 등 다량 섞어 인터넷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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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한약재에는 1포(120㎖)당 에페드린 55.3mg, 슈도에페드린 32.4mg이 들어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한약재 마황 성분이 함유된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판매해오던 서울 강북구 소재 한의원 원장 이모 씨(남, 35세)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씨는 적발된 제품을 인터넷 쇼핑몰에서 '살빼는 한방 다이어트 특효제'인 것처럼 허위로 둔갑시켜 광고해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자신이 거래하던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재인 마황을 첨가한 무허가 한약 3073포, 시가 1300만원어치를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황 성분이 함유된 한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심근경색이나 고혈압, 뇌졸중 등 심혈관계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어 사전에 의약사 지도가 필요하다.
또 한약재에는 1포당 에페드린 55.3mg, 슈도에페드린 32.4mg이 들어 있었다.
게다가 그는 환자 체질이나 건강 정도 등을 충분히 문진하지 않고 복용 방법 등이 전혀 표시되지 않은 한약을 팔고 있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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