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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평위 회의는 매달초, 약제 변경고시는 중순으로

  • 최은택
  • 2013-07-10 12:24:54
  • 복지부, 약가인하 유예폐지 맞춰 조정 추진

정부가 약가인하 고시 시행일 1개월 유예조치 폐지에 맞춰 약제급여목록 변경 고시일을 1주일 이상 앞당기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회의시점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0일 약가인하 고시 시행일 재조정과 관련, 이 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가인하 고시 시행일이 1개월 유예돼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유예조치를 조만간 폐지하기로 했다.

대신 매달 마지막 주에 공고됐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시점을 1주일 이상 앞당길 예정이다. 약국 재고의약품 차액보상 문제를 감안한 조치다.

고시 개정일을 앞당기려면 신규 등재 의약품을 심의하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 일정 조정도 불가피하다.

현재는 매월 세째주 목요일에 진행하고 있는 데, 회의시기를 매월 첫째 또는 둘째주로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심평원은 이달이나 늦어도 다음달부터는 이 방침에 맞춰 회의시기를 조정하기로 이미 복지부와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가인하 고시 시행유예 폐기는 급평위 회의가 안착되는 오는 9~10경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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